삼성생명, 건전성·지분 등 외부리스크…금리상승·새 정부 감독방향에 '안도'

LAT 강화에도 6조원 증가…삼성생명법 일단 보류

입력 : 2017-08-22 오후 4:16:1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삼성생명(032830)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강화와 삼성생명법 등 부정적인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금리상승과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LAT 제도 강화 방안이 확정됐지만 금리상승과 금융당국의 LAT 점진적 강화 방안에 LAT 잉여금이 6개월만에 6조원이나 증가했다. 아울러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 평가 기준 변경도 보류되면서 부정적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 할인율 현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LAT 제도 개정 공개협의안을 발표했다. 이후 LAT 제도 개정을 위한 필드테스트를 진행했다.
 
LAT 제도 개정 초안을 공개 당시 삼성생명은 10조원 가량 보험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생명 위기설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초안보다 완화된 LAT 제도 강화방안과 금리상승 효과로 삼성생명은 여유가 생겼다. LAT 잉여금이 지난 6월말 기준 10조135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의 LAT 잉여금이 4조1641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6개월 사이에 LAT 잉여금이 6조원 가량 증가했다. 잉여금 감소를 예상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며 "금리인상과 금융당국의 LAT 제도 완화로 애초 시장의 예상만큼 삼성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권교체와 함께 터져나온 삼성생명법도 삼성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자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 규모로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 보험업법 감독규정에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정가치(시세)가 아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상 올 3월 기준 약 199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조9700억원 어치까지 자회사 채권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원가로 하는 하위 규정인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32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005930) 지분 7.55%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자회사 지분 평가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으로 현재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삼성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특히 금융위원장 직권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업 지배구조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감독규정 개정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삼성생명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 한숨 돌린 상황"이라며 "다만, 삼성생명은 내년 예정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도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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