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운행, 시험운행 반드시 거쳐야"

국토부, 궤도운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7-08-30 오후 3:44:5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려면 반드시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궤도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한다. 사업자는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궤도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궤도사업 허가 시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의체처리 규정이 마련되면 사업자는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 관련 인·허가는 의제처리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궤도사업 관련 신고 절차가 합리화한다. 자치단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자치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운영 시 시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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