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근로시간 단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입력 : 2017-09-01 오전 6:0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 이어가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명목상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해 실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에 이른다. 이로 인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긴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6시간에 달한다.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32.9시간)에 비해 훨씬 길다. 이 때문에 우리도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다만 문제는 기업들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으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을 5~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유예기간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근로시간 단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길게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의 우려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현재의 고용상황 등을 생각하면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장시간 노동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위상과도 맞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 확대가 내수를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한다고 하는 등 재계도 과거와는 다른 자세다. 여야가 세부적 차이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루 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 자꾸 미루면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박주용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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