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 최모씨가 1일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구단 관계자에 돈을 받고, 도박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말했다.
다만 최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4개 구단 외 다른 구단으로부터도 돈을 받았냐는 물음에는 "그 이상은 없다"고 대답했다. 최씨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프로야구에 생명인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로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여러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이를 도박 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지난달 28일 최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30일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승영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에 대해 KBO의 자체 조사 결과가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7월6일 검찰에 고발했다.
KBO는 자체 조사 후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판단해 김 전 대표이사에 비공개로 경고 조처한 후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최씨는 두산 베어스 외에도 KAI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개 구단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