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거래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D사 대표이사 황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도~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11년 94억원, 2012년 127억원, 2013년 168억원, 2014년 174억원, 2015년 98억원 등 총 66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로 높은 기업 신용등급을 받아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1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260억원 등 281억원,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14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47억5000만원 등 61억5000만원을 합해 총 34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올해 3월 판결이 확정됐고, 올해 6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항공기 날개 부품을 생산하는 D사는 2012년 8월 KAI의 협력업체 등록절차를 거치고, 올해 3월부터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대출금 342억원을 포함해 시중은행으로부터 620억원 상당을 대출받고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금융기관 대출금 중 상당액의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며 "KAI 협력업체란 이유로 여러 혜택을 받은 데다가 업체가 부실화되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직접 차질이 생기는 등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