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통상임금 기준 명확히해야

입력 : 2017-09-06 오전 6:00:00
산업2부 최용민 기자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노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으로 기아차가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자동차 업계는 후폭풍을 걱정했고, 그 걱정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 르노삼성 노조는 노사가 잠정 합의한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을 투표로 부결시켰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르노삼성 투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면서 르노삼성 노조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도 4일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아차 판결이 노조원 투표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카허 카젬 신임 한국지엠 사장 취임 이후 본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한국지엠 노조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한국지엠 노조는 5일 인천 부평공장 내 조립사거리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이어간 셈이다. 여기에 한국지엠 노조는 한층 고무된 상태다. 전날 법원이 임금 소송과 관련해 한국지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일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총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업적연봉이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통상임금 소송으로 자동차 업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 판매량 부진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업계는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먼저 통상임금 혼란이 빨리 끝나야 판매 부진 등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송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자동차 업계와 만나 “국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산업2부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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