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사기 혐의' 전 KBO 심판팀장 구속영장 기각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력 : 2017-09-01 오후 10:10: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 최규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여러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이를 도박 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4개 구단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지난달 28일 최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 30일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씨는 구단 관계자에 돈을 받고, 도박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4개 구단 외 다른 구단으로부터도 돈을 받았냐는 물음에는 "그 이상은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승영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BO가 자체 조사 후 김 전 대표이사에 비공개로 경고 조처하고, 사안을 종결한 것에 대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7월6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체부는 KBO가 금전 거래를 확인한 후에도 최씨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도 파악했다.
 
'프로야구 구단 돈거래' 의혹 최규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 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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