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에 서면 제출…"진경준 전 검사장 130억 추징해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 대상"

입력 : 2017-09-07 오후 5:42: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매각 대금 130억원 상당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대법원에 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4일과 28일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에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면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에는 '불법수익'뿐만 아니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포함되므로 주식매각 대금 약 130억원 전액을 몰수·추징해야 하고, 이와 같은 몰수·추징 조항은 법률상 의무조항임에도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30억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수뢰액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 자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주식을 매각한 후 2006년 7월 8억5370만원에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한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주식 전량을 매각해 129억8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명 '전두환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에서는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오른쪽)이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넥슨 공짜 주식'과 관련한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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