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단속

지도기간 2주서 3주로 연장…2만2000여 취약 사업장 대상

입력 : 2017-09-10 오후 3:17:4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11일부터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고용부 47개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 1000여명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선다.
 
고용부는 통상 명절을 앞두고 2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취지로 기간을 1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를 활용해 2만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을 직접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대응이 가능한 기동반을 운영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점검 시점에 이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를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한다. 또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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