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1호 진정을 즉시 처리한다.
고용부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9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1호 진정서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1호 진정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지회가 제출한 것으로,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고 새벽 3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전체 노동자의 과반 또는 노동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진정서에는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고발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접수된 진정과 관련해 즉시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노조로부터 고발장이 공식 제출되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은 노동행정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그간 노동행정을 접하면서 생각했던 잘못된 관행·제도상의 불편·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 등 형식에 관계없이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제출자의 신원을 보장하면서도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고, 진정·제보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9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1호 진정서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