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 불법파견

초과수당 110억원도 미지급…고용부, 본사 직접고용 지시

입력 : 2017-09-21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크라상(이하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본사와 업무협정을 맺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공급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력업체에 적용하고,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지역별로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등을 관리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사용한 것은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지시·감독 여부에 따른 실질적 사용자는 본사라고 판단,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에 모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노동자 5378명을 모두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맹점은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와 도급계약을 맺게 된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가맹점이 협력업체에 도급비로 내는 비용은 월 340만원 정도지만, 제빵기사의 월급은 240만원 정도”라며 “본사에 직접고용만 돼도 기존에 협력업체에 이윤으로 흘러들어갔던 돈이 제빵기사들에게 지급돼 전반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견법에는 직접고용 시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파견업체 제빵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할지는 전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재량에 맡겨진다.
 
한편 이번 감독에선 출퇴근시간 관련 전산자료를 조작해 제빵기사에 대한 초과수당(연장·야간·휴일) 등 110억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본사와 협력업체에 미지급 수당을 조속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크라상(이하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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