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리절벽 해소와 소상공인 상생이라는 취지로 출범한 P2P대출이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고위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만 제한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이를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P2P금융협회가 공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5월 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PF와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은 신용대출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 기간 부동산PF와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은 7476억원으로 지난 4월 말보다 2132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021억원 늘어난 3261억원에 그쳤다.
부동산PF와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5월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부동산PF와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7476억원으로 지난 4월 말보다 2132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021억원 늘어난 3261억원에 그쳤다.
P2P금융업에서 부동산 관련 상품이 증가한 이유로 금융당국의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꼽힌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기관투자자(법인)에게는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P2P대출 업체도 울상이다. 한 P2P대출 업체 관계자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P2P대출의 경우 개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고 1000만원 한도를 채워 투자한 개인의 경우 투자자금이 환수가 될때까지는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면서 "평균 투자액이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을 경우 부실율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동산시장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치 하락 또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면 대규모 연체나 부실 위험에 노출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P2P대출의 경우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금리절벽 해소를 위해 나타난 P2P대출이 당국의 잘못된 규제방향으로 왜곡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 개인들의 투자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금융업이 아닌 새로운 대출 중개업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종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았던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한국P2P금융협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