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하성용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 이날 하 전 사장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사기·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전 사장은 자신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입사원을 부정하게 입사시키는 등 채용 비리에도 연루됐으며, 비자금을 조성해 연임을 위한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KAI 경영 비리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하 전 사장을 조사하던 중 20일 오전 2시쯤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비리를 포함해 특별수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하 전 사장은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8일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방위사업청에 고등훈련기 T-50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높게 책정해 납품하고, 부품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18일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와 상품권 횡령의 성부, 책임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와 태양,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