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8개의 벤츠 공식 딜러사들에 공임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한다고 26일 밝혔다.
벤츠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면서 "벤츠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와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다.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애프터서비스(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하고 또한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상위 법원에 항소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차량 수리비 산정 기준인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8개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와 수입차 제조사 벤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 딜러사에게는 과징금 4억6800만 원이 부과됐으며 담합 행위를 조장한 벤츠에게는 과징금 13억2000만 원이 매겨졌다.
벤츠의 S 560 e. 사진/벤츠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