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올 상반기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4곳 중 3곳 꼴로 접대비를 줄여, 김영란법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27일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곳의 접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이들의 접대비는 총 97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3%(13조3656억원) 늘어, 부정청탁 없이도 성장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곳은 73.4%인 102곳이었다. 유한양행이 1년 새 무려 81.4%(4억2400만원) 줄여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엔씨소프트(74.0%, 7400만원)와 대웅제약(73.5%, 4억1400만원)도 70% 넘게 접대비가 축소됐다. 하림(69.3%, 2억8500만원), 한신공영(63.9%, 4억5400만원), LIG넥스원(63.2%, 5억3100만원) 등도 접대비를 60% 이상 줄였다.
반면 같은 기간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37곳(26.6%)이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94.6%(3500만원) 늘린 7200만원을 접대비로 썼으며, 롯데케미칼(67.7%, 1억3400만원)과 서희건설(49.3%, 6억원), 다우기술(46.4%, 2600만원) 등도 접대비 지출을 비교적 크게 늘렸다.
업종별로는 조사 대상인 18개 업종(기타제외) 가운데 15개 업종에서 접대비가 줄었다. 리베이트 관행으로 몸살을 앓았던 제약업종이 51.2% 줄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조선·기계·설비(38.4%), 서비스(29.9%), 유통(25.1%), 자동차·부품(20.3%) 등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이상 접대비를 아꼈다. 반대로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IT·전기전자(11.7%), 상사(11.0%), 여신금융(3.6%) 등 3개였다.
CEO스코어는 "접대비 내역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기업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매출 10대 기업 가운데서도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은 공시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은 (내역을)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CEO스코어)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