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도입이 공식화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의 핵심은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 제한을 현행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사용 사유와 관계없이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기업은 해당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무기계약 또는 정규직)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하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 대신 필요에 따라 2년을 초과해서도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사용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생명·안전 직결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휴직·파견 대체인력, 전문자격 소지자와 박사급 등 전문가, 사업의 종료시점이 정해진 경우 등에 한해선 앞으로도 비정규직 사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기존에 기간 제한을 둔 건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란 것이었는데, 전환율이 낮고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를 다른 기간제로 교체해서 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대신 간접고용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제·개정된 2007년 이후에도 같은 풍선효과로 간접고용이 급증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유보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가 대책의 전부라면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로드맵에는 노동시간 단축, 원·하청 격차 완화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다른 대책은 배제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영미 과장도 “현재 기간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기간제를 쓰는 것이다. 기간제를 못 쓰게 한다고 해서 이들이 도급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의 부작용 유무에 관계없이 노동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껏 늘어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순 없더라도 2년마다 기간제를 교체하는 돌려막기 관행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