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4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날 언론 보도에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감찰관과 관련해서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국정원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에 의해 근거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야기했던 것은 국가정보원법 2조를 근거로 한 통상적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 될 만한 통화를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차장은 "일각에서 블랙리스트로 칭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보고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그 내용을 따져볼 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는 등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 이상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이후에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도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7일 추 전 국장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동향수집을 최 전 차장에게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해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16일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후 이 전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부하직원에게 이 전 감찰관의 친교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3월 세종시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문체부 간부 8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의 세평을 작성·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추 전 국장이 세평 작성을 지시한 8명 중 6명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 조처를 요구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적시된 간부와 같지만,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추 전 국장이 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병호(왼쪽) 국정원장과 최윤수 2차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