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최윤수 전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 배제하도록 하고,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8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국정원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에 의해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로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추 전 국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기소됐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감찰관 등을 사찰하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 외에도 2011년 국익전략실 팀장 당시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반값 등록금 이슈 관련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하는 등 정치관여·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