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의원 내일 소환 통보(종합)

입력 : 2017-12-05 오후 6:26: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소환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이날 오전 10시로 조사를 미뤘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불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며 "당 원내지도부도 검찰에 이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가 특수활동비를 감액해 국정원이 로비했다는 것인데, 예산심사 과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오로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사하는데, 권한이 전혀 없는 제게 돈까지 줘가며 로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13 총선 전 청와대가 경선 등과 관련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후 그해 8월 국정원에서 현금 5억원을 받아 수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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