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28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 사이버사 인력 충원과 관련한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동석하고, 이후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2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란 문건의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2012년 3월10일 작성된 이 문건의 결재자는 김 전 장관이며,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김 전 비서관이다. 이 문건의 주요 내용 중 '군무원 정원 증가 관련' 부분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같은 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