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다스의 실소유주와 지난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7일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법(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법(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스가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당 10억원 이하로 나눠 총 17명 명의의 43개의 계좌로 관리했다"며 "이를 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며, 2003년 80억원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2008년 비자금 회수 당시에는 약 120억원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스 비자금은 정호영 특검의 지시에 따라 다스 명의 계좌로 입금됐는데, '국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해당 자금을 다스는 미국 현지법인(CRH-DAS LLC)으로부터 외화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고, 이러한 회계 처리는 캠코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 원장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자금이 50억원 이상에 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위반에, 업무상 횡령으로 생긴 재산은 범죄 수익임이 명백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차명계좌를 만들어 분산 보관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해외외상매출금을 통해 은닉함으로써 법인세·소득세 등 부과 징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다스의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언론 보도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부정한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매출채권으로 장부상 계상한 채 회사 외부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다스와 실소유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초 17인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약 120억원이 명의 변경이나 해약 후 재입금 방식으로 다스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