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가족을 납치했다는 보이스 피싱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가 커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커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올해 11월까지 납치빙자형 건당 피해금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3백만원) 보다 1.23배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녀를 1~2명 정도 밖에 낳지 않고, 맞벌이로 인해 낮 시간 중 자녀가 별도의 보호자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홀로 지내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이런 사회적 상황을 이용하여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 피해자는 크게 당황해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이와 같은 악질적인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한결같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