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법인세에 상속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재벌의 속앓이가 깊어졌다. 배당여력이 줄어 현금 확보가 어려워진 총수일가는 상속세 공제혜택도 줄어 지분 상속 문제의 늪에 빠지게 됐다.
지난 5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과 함께 상속·증여세 공제율 축소안도 통과됐다. 이래저래 재벌집단 총수일가는 세 부담이 불어났다. 법인세가 늘면 기업 잉여자본이 줄어들어 배당여력이 약해진다. 상속·증여세 공제 축소는 지분 승계를 앞둔 재벌 3·4세들에게 직격탄이다.
현행법은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재산을 넘겨준 지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7%의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 세액공제율은 5%까지 축소되고, 2019년부터는 3%로 더 낮아진다.
앞서 법인세 인상을 두고 재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으나, 상속·증여세는 언급조차 꺼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인에 적용되는 문제라, 기업이 나서 반대할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은 천문학적 지분 가치의 상속 문제가 걸린 재벌 총수일가에게 치명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얽힌 문제라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려웠지만, 지분 상속 문제가 커지면서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상속·증여세는 물려주는 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지난 5월 기준 삼성생명 20.8%, 삼성전자 3.1%, 삼성물산 2.8%, 삼성라이온즈 2.5%, 삼성SDS 0.0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11일 종가 기준 상속세(7% 할인)는 대략 7조6000억원(비상장 삼성라이온즈 제외)이다. 이를 내년(5% 할인)에 낸다면 1600억여원을 더 내야 한다. 내후년엔 간접 증세 부담이 3200억여원까지 늘어난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재벌집단 지배구조 이슈와 연결된다. 현금이 없는 상속자는 상속 지분 절반 정도를 매각해야 해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 연말까지 지분 상속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