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오는 21일 오후 원 전 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당시 추명호 국익전략실 팀장 등과 공모해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반값 등록금 이슈 관련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하는 등 정치관여·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9월26일과 지난달 28일 2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을 조사했다.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9일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2010년 3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제하의 문건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여 'PD 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함으로써 국정원의 방송 제작 불법 관여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직원 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김 전 사장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그달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같은 달 10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서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