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생활이 어려워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지하는 것보다 납입유예 등을 활용해 보험계약을 중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보험 등 생명보험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납입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해지 건수는 2011년 427만7775건에서 2012년 473만3285건으로 늘었다. 이듬해 454만1999건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 575만5645건, 2015년 627만2434건, 지난해 659만314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지 건수는 무려 54.1% 증가했다.
초기 사업비용이 큰 생명보험의 특성상 가입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동일 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되, 한 번 가입한 보험에 대해선 되도록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계 사정으로 보험 유지가 어려울 때에는 보험료 감면 및 납입 중단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적립·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되 의무납입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 보험금 감액을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감액 및 감액완납 제도가 있다. 보험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계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단 보험료 납입 중지 및 면제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을 느낄 때에는 보험 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말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 생보사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 자료/생명보험협회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