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6일 "우 전 수석이 전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청구 사건은 사무 분담상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가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 재판장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우철)에 재배당했다.
재배당을 요청한 신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며 이들을 석방했었다. 다만 국가정보원 외곽팀 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 칼날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2월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기소하지 않고 특검에 이어 '국정농단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에 공을 넘겼다.
수사를 이어받은 특수본은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일부를 빼고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직권남용 및 국회 청문회에서의 세월호 수사 개입 위증 혐의를 추가해 우 전 수석에 대해 4월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4월17일 직권남용·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