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 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사면 대상자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처했다.
이번 사면은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 범죄, 각종 강력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대표적 공안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