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지난해 고용보험 지급이 전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위해 노동부가 신고포상금을 크게 높였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건당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포상금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1건당 상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내부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안정지원금은 2008년 29만843건 3751억5100만원에서 지난해 25만9639건 5955억7900만원으로 지급액이 대폭늘어났고 부정수급액은 2008년 45억7900만원과 2009년 46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2008년 총 99만61명을 대상으로 2조8652억5600만원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총 130만1132명에 4조1164만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은 2008년 86억7300만원과 2009년 97억7100만원이 적발되었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5건씩 1900만원과 150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지난해에는 4건에 200만원으로 실적이 미미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포상금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122건 2600만원과 195건 7800만원에서 2009년 366건 1억8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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