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사기 등 혐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후 잠적했던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이 3일 자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이 자수해 이날 오후 4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입감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매장문화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실형이 확정된 이후 입원하고,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달 29일 형 집행을 시도했으나, 김 회장은 의료진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에서 나와 잠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1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매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만원에 사는 등 도굴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수차례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진모씨가 대신 팔아달라며 맡긴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를 진씨의 허락 없이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34억원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