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전라남도 나주에서 또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일시중지명령이 발령됐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 소재 사조화인코리아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주광역시, 그리고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는 8일 오후 4시부터 9일 오전 4시까지로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000개소다.
농식품부는 앞서 7일 나주 육용 오리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를 확인했고,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해 농가·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사조화인코리아에 소속된 전국 모든 농가에 일제 AI 검사를 하는 한편, 앞서 지난 1일 전남 고흥에서도 사조화인코리아 소속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본사와 소속 농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와 함께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산란계 농가로 가축 방역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