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지난 27년간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음·진동, 일조방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91~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오염은 216건(6%), 일조방해는 198건(5%)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분쟁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으로 총 금액은 612억9000여만원이다. 1건당 평균 배상액은 3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으로 총 배상액은 476억원이다. 이어 ▲일조방해 144건(7%)·14억원 ▲대기오염 82건(4%)·29억원 ▲수질·해양오염 40건(2%)·68억원 ▲기타 32건(2%)·26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건에서 12건으로 급증했다. 1991~1999년까지 19건(연평균 2건)이던 소음·진동 농어업 피해는 2000~2017년까지 214건(연평균 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 건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어업 환경 피해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 과정 중 일어난 소음·진동뿐 아니라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어업 피해의 특성상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미 폐사, 고사 등이 진행된 사례가 많아 건설 책임자들은 공사 전·후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7년간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 타워크레인 지브(붐대)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