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오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0.1%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를 0.1% 추가 인하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 우대금리는 연내 대출 신청분까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을 맺을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제공하는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모범업소 홍보 인증패를 부착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