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30일 출석하라" 다시 통보

'횡령 등 혐의' 이 부회장, 건강상 이유로 오늘 출석 불응

입력 : 2018-01-29 오전 10:24: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 회장에 대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피의자로서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이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이 회장은 28일 건강상 사유로 소환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24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한 것"이라면서 이 회장에게 예정대로 이날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재차 통보를 받은 이날 소환 시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유용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 이 회장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한 후 그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국세청 고발 사건까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재배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 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 회장 등 5명을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 없이 심사를 통과했고,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또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아파트는 부실 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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