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우디·폭스바겐, '재고차량' "정부 인증 필요없었다"

국토부 제원등록·산업부 연비인증 불필요…지난해 8월부터 판매 가능 상태서 시기 '저울질'

입력 : 2018-01-31 오후 3:16:2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이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즉시 판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그동안 정부 인증 단계를 핑계로 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며 사실상 재고 차량에 대한 판매 여부를 저울질한 것이라는 게 정부측 입장과 시장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1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에 환경부 인증이 취소된 차량 모두 지난해 8월 재인증 이후 사실상 모두 판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차량들은 지난해 8월부로 모두 재인증 됐다”며 “당장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 알려진 것처럼 환경부 재인증 이후 국토부 제원 등록이나 산업부 연비 인증 과정은 사실상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환경부 재인증 이후 이러한 과정을 거처야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쪽에서도 꾸준히 공표했던 내용이다. 이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과정 등에 대해 “애초부터 그쪽은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인증만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 복수의 관계자들도 모두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관련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한 제원 등록이나 연비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번 등록된 차량에 대해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이 애초부터 배출가스와 관련해 환경부 인증만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제원 등록과 연비 인증은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재인증 이후 국토부와 산업부 절차가 남아 있다면 재판매 등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사실 정부의 인증 단계는 모두 끝났고, 차량을 판매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업체에서 정부의 인증 단계를 핑계로 시장 반응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절차적 편의상 국토부 제원 등록과 산업부 연비 인증 단계가 남았다고 말을 한 것 뿐”이라며 “좀 더 꼼꼼하게 제품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항에 남아 있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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