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몰래 설치한 범장망이 강제 철거됐다.
31일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협회와 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경청 합동으로 제주 인근 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5틀을 강제 철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싹쓸이 그물로 불리는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그물 크기가 큰데다 물고기가 모이는 끝부분 자루의 그물코가 약 20㎜에 불과해 치어들도 빠져나가지 못해 우리 EEZ에는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번에 철거한 범장망 속에서는 24톤에 달하는 조기와 갈치 등이 나왔고, 모두 현장에서 방류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일부 중국어선들이 야간 등 감시가 취약한 시기를 이용해 제주 해역 EEZ 내에 그물을 불법으로 설치, 조기나 갈치 등 각종 어류가 이동하는 길목에서 불법으로 어획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6년 한·중 지도단속회의 및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범장망으로 인한 우리측 피해를 설명하고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우리 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을 강제 철거하고, 범장망을 설치하는 등 불법조업활동을 하는 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도 공유키로 했다.
작년 2월부터 범장망 철거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고, 이후 그물 철거 전용선박을 동원해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향후 불법 범장망 설치가 기승을 부리는 오는 9월 중순경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지도선 상시 순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범장망이 발견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각 철거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 범장망어선은 약 2만 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 수역 내에서 범장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 범장망 어구를 인양 중인 폐기물 인양선.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