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공작금 유용'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입력 : 2018-02-01 오전 12:04:2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최 전 차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대북 업무에 사용되는 공작금 10억원 이상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정보를 수집해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수집한 정보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으로 원 전 원장 개인의 호텔 스위트를 약 1년간 임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9일 최 전 차장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30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유용한 대북공작금 일부가 이 전 청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최 전 차장 등이 불법으로 진행한 정보수집 활동에 도움을 주고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북공작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왼쪽)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오른쪽) 전 대북공작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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