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노동부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보상이 되며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다.
또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