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백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군 정치관여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 조사본부 부본부장 권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5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9일 전 조사본부장 김모 대령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은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법원은 그달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중인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