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조류퇴치 등 항공분야서 드론 활용도 높인다

국토부 "드론, 지상 업무 보완…업무 효율·효과 높아질 것"

입력 : 2018-02-08 오전 11:19:15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공항시설관리와 조류퇴치 등 항공분야에서 드론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인천공항공사와 지난해 말 수립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업무에서의 드론 활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항행시설점검 ▲조류퇴치 ▲공항 외곽경비 ▲장애물 제한 표면 관리 ▲항공장애등 관리 ▲드론퇴치 등 6개 방안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율비행을 돕는 필수 장비인 행안안전시스템 점검에서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항행안전시스템 점검 방식은 한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험·개발 단계에 있다.
 
국토부는 자율비행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드론 개발과 항공주파수를 침해하는 유해전파 추적과 제거, 공항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파영향 분석 등에 드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황 외곽경비용 드론과 조류퇴치용 드론은 인천공항 등에서 도입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드론으로 조류를 퇴치하거나 활주로 등 공항시설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조류퇴치용 드론과 외곽경비용 드론의 비행 전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드론 기체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관할 지방항공청인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고 안전성을 확보해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관제권 3km 외부의 조류서식지인 북측방조제 구역에서 고도 35m 이하로 드론을 운영해 조류 퇴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 외곽울타리 구간에는 경비용 드론을 시범운영한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장애물 측량 시 드론 활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교통공단과는 항공장애 표시등의 점검 시 안정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드론탐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공항주변 미인가 드론 출현에 대응할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기존 지상에서의 업무를 보완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드론 활용 사례. 프랑스 항행시설점검드론(왼쪽), 아틀란타공항 활주로 점검(가운데), 캐나다 조류퇴치용 드론(오른쪽). 사진/국토교통부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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