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우 전 수석 선고 기일이 14일 오후 2시에서 22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재판장이 변론종결 기일에서도 말했지만,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한 관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쟁점이 방대해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고 기일 변경을 시사했었다. 우 전 수석에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일 연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지난해 4월17일 직권남용·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대한체육회 및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15일 결국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추가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사까지 청구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