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고소 피해자 "꼬리 자르기 선례…즉각 항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피해자 발생 여부 관계없이 처벌 가능"

입력 : 2018-02-13 오후 6:05: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덜 익힌 패티가 들어 있는 햄버거를 판매해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납품업자만을 기소하자 피해자측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최모씨 등의 변호인은 13일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피해자 발생 여부나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맥도날드가 O-157 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를 팔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이미 2016년 패티가 균에 오염된 사실을 알았다"며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라고 마련해둔 조항이 바로 식품위생법 4조임에도 자신들은 '몰랐다'로 일관하고, 하청업체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꼬리 자르기 선례를 남긴 수사 결과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 말 M사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회수하지 않고 전량 판매했다"며 "심지어 2016년 9월 말 햄버거 섭취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 아동의 엄마가 10월 초부터 수차례 한국맥도날드에 발병 사실을 알리고, 그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수사가 계속되고, 전주에서 불고기버거로 집단 장염 사태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가 진행되던 2017년 9월에는 패티에서 또다시 O-157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전국 매장에 해당 기간에 생산된 패티를 판매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며 "패티가 전국 매장에 모두 풀렸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의 조리 과정, 패티 등 재료의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란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한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된 사실을 발견한 검찰은 교차 오염의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진행해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18일 오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된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 한국 맥도날드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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