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다스 협력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종합)

'증거인멸 혐의'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입력 : 2018-02-13 오후 7:04: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 금강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9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등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등 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다.
 
또 검찰은 12일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자금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이 전 대통령의 재산 내용이 기록된 자료를 파기하다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 내 이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31일 청계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정황도 포착해 8일 삼성전자(005930) 사무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압박으로 옵셔널캐피탈이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에게 받아야 할 140억원이 다스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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