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 후 팀원들이 '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일일 상황 등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고, 특조위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대응해 해수부 공무원이 '방해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 등 관련자 4명의 자택을, 올해 1월25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을, 29일 김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성 등을 수사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공범 관계 등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긴급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 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오른쪽) 전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