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 범죄 징역 처벌 등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데이트폭력 포함 범정부 피해 방지 대책 확정

입력 : 2018-02-22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스토킹이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 데이트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67건으로 증가하고, 폭행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약자에 대한 안전 제고와 국민 불안감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란 목표에 따라 ▲가해자 엄정 처벌로 범죄 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 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와 인식 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칭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한다. 만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 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 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와 외국 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스토킹도 112 신고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 접수, 수사 등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 간 합동 데이트 폭력 근절 TF 254개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 보호조치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또는 7월~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 등과 같은 계기에 데이트폭력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또 경찰관은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해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진행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은 피해 내용,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권리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은 모든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 등이 수록된 권리고지서를 서면 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등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운영한다. 1366긴급피난처를 통해 기본 7일에서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과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도 강화한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TV 강연,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주요 포탈과 연계한 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등 홍보와 여성단체 등과 대국민 캠페인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TF와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현장 단체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란 사회인식을 정착시키고,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6월8일 오후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여성혐오·여성폭력·가정폭력 OUT' 보라데이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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