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장수 전 실장 "검찰에서 판단할 것"

대통령 보고 시점 조작한 혐의 등 피의자 신분 출석

입력 : 2018-02-26 오전 9:43: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조작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실을 유선과 서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달 초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신 전 센터장을 불러 조사했다. 신 전 센터장은 보고 시점 조작 등에 김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 전 센터장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수사를 배당했다. 청와대는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해 대통령 실제 지시 시간과 간격을 좁히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것에 대에 공문서위조와 공문서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 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하고,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으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2017년 1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김장수 주중대사가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