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오는 4월2일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이밖에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한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책임경영심사는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에 대해 종전에는 연대보증이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폐지된다.
이번 중기 대상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창업 활성화와 재도전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연대보증을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폐지 요구를 해왔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과도해 재기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은 미국과 중국이 2.8회 수준인 반면 한국은 1.3회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이미 창업 7년까지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상태지만 전체 기업 중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62.2%로 상대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신용보증기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법인채무는 평균 4억7000만원, 개인채무는 평균 2억3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올해 25조2000억원으로 책정, 전년도 24조3000억원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책임경영심사시 횡령·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하고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제외하는 등 대출·보증 거절사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심사기준 중 자기자본 잠식 여부, 매출액 감소 여부,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우선지원한다.
이번 연대보증 폐지 세부 일정으로 오는 16일에는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달 2일에는 연대보증면제 심사지표 세부안 확정,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마련, 은행-보증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한다. 중기부는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중기부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