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강석규 전 부장판사,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입력 : 2018-03-08 오후 5:14:24
강혁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조세전문가 강석규 변호사를 영입했다.
 
태평양은 8일 “강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동부지원?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팀장으로 근무했으며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6년 2월~2018년 2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그동안의 조세재판 실무를 바탕으로 ‘조세법 쟁론’을 저술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합격 전인 서울대 무역학과 재학시절 공인회계사 시험에 먼저 합격해 삼일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손꼽히는 조세전문가인 만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건과 인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건을 많이 다뤘다.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한진중공업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과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대회 사회자, 파업 주도 혐의를 받는 철도노조 간부 등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국가의 결정을 취소했고, 죄질이 경미한 외국인을 무조건 출국시키는 국가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는 판결과 양꼬치 식당은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외 촛불집회 당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마당까지 시민들의 행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정교과서 관련 사건을 심리하면서는 집필기준 공개와 국정교과서 폐기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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