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임박…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2개월 연속 9000명대 신규 등록…4월 이후 한풀 꺾일 전망

입력 : 2018-03-12 오후 5:17:15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최근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월 이후에는 이 같은 추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9199명이다. 전달 임대등록 실적(9313명)에 이어 2개월 연속 9000명대를 유지했다. 설 연휴를 제외하고 등록 가능 근무일수를 감안한 일 평균 등록 건수로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88명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입지가 좋고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단지가 많이 분포돼 있다.
 
우선 지역별로 서울시는 3598명, 경기도는 3016명이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전체 신규 임대사업자의 71.8%(6614명)에 해당한다. 올해 1월 비중인 69.5%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2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만8600채다. 지역별로는 서울(7177채) 및 경기도(6357채)에서 전체의 72.6%가 등록됐다. 그 외 지역에서 1000채를 넘는 곳은 부산(1077채)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2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다.
 
다주택자들은 이달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3일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8년 이상의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장기 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에 예외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올해 1월과 2월 신규 등록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만큼 전달인 3월에도 최근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추세가 4월 이후 시들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4월은 주택을 팔아야 할 것들을 이미 처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이미 마친 시기"라며 "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라도 대출 규제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4월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임대등록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이라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추가 혜택 등) 또 다른 별도 대책들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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