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휴업'…단통법·보편요금제 법안 '잠잠'

정보통신소위 구성 여야 '이견'…추혜선 "보편요금제 서둘러야"

입력 : 2018-03-19 오후 5:18:2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통신 관련 법안들의 국회 계류 상태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기준 20여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서 위법 사례 적발시 과태료 상한액 상향(현재 5000만원 이하) ▲제조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단말기의 국내 가격을 해외보다 높게 책정하는 행위 금지 등의 사안들이 포함됐다.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발의된 법안들로, 대부분 소관위 접수 상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과방위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소위원회(4차 산업혁명 특위)가 송희경 소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6월까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몫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법안도 계류 중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이 평균 음성·데이터·영상 사용량을 감안해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통신 관련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소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위원회 구성조차 어렵다보니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등 후속 단계로의 진행이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면서 과방위 소위 구성을 바꾸느냐, 원래대로 가느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있어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의가 나오면 추 의원의 발의안과 함께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하루 빨리 설계해서 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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