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내 매장을 임차한 중소상공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적발됐다. 코레일유통은 중소상공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광고업·임대업 등을 하고 있다. 역사 내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과 운영 임대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에는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이 담기면서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코레일유통은 전문점 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했다. 즉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제 매출과는 상관없이 최저하한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문점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 매출액에 미달할 경유에는 운영자에게 위약벌로 그 부족부분을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이라며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또 코레일유통은 전문점이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조정(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임대수수료를 증액만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임대료 조정 고려 요소는 물가상승률만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점이 영업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까지 전문점에게 떠넘겼다. 이같은 조항들이 문제되자 코레일유통은 위약벌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전문점에게 위약벌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코레일유통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